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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12 2020가단228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20. 6. 29. 자 C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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