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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21.01.28 2020가단1006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 4. 24. 선고 2018 가소 267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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