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21.01.28 2020가단1006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 4. 24. 선고 2018 가소 267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 4. 24. 선고 2018 가소 267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