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12 2020가단228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20. 6. 29. 자 C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20. 6. 29. 자 C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