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갑 제4호증) 1) 출원번호/ 출원일 : B/ C 2) 구 성 : (일반상표)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서비스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 서비스 제공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패스트푸드레스토랑 및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준비조달업, 제과전문카페업, 카페서비스업, 카페테리아서비스업, 커피전문점업, 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식점업, 키즈카페업, 바 및 칵테일라운지 서비스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8. 8. 8. ‘이 사건 출원상표는 통상적인 서비스 제공장소의 묘사에 불과한 매장 일부의 내부 도면으로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갑 제3호증)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지정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특허청 심사관은 2019. 1. 2. 위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거절결정(갑 제2호증)을 하였다. 2) 원고는 2019. 2. 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가공의 건물에 대한 인공적 가감이 이루어져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9원356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9. 12. 27.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특별현저성이 없으며 서비스 제공장소로서 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어 트레이드 드레스로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