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특약사항]
가. 토지 내 분묘와 관련해, 매도인은 매수인이 “사업시작을 위해 이전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시, 매도인의 책임 하에 이장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매매대금 완불과 동시에 매수인이 지명한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나. 중도금 입금 후부터 매수인이 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승인을 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시, 매도인은 적극 협조한다.
1) 원고는 2017. 9.경 피고에게 여수시 C 임야 20,5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대금 8억 1,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8,100만 원, 2017. 11. 30. 중도금 1억 2,500만 원, 2018. 3. 31. 잔금 6억 4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8.부터 2017. 9. 14.까지 계약금으로 8,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3. 28.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로 1억 6,200만 원(= 중도금 1억 2,500만 원 잔금 일부 3,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해제통지 등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8. 3. 31.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이에 원고는 2018. 4. 3. 피고에게 ‘잔금지급기일에 각종 등기서류를 지참하여 만나기로 한 장소에 출석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연락 없이 위 장소에 나오지 않고 잔금지급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8. 4. 12. 피고에게 '2018. 4. 19.까지 미지급된 잔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며, 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