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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7다277184
임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G, H, I, J, L, M, O, P, Q, R, S, U, B, V, X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F대 수당에 대하여

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또한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지급한 ‘F대 수당’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의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는 F대학교 내로 운행하는 차량을 운전한 버스기사에게 F대학교 운행 1일당 15,000원을 F대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개별 버스기사의 F대학교 운행은 불규칙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로부터 F대 수당을 지급받은 버스기사가 매월 변동되었고, 개별 버스기사의 F대학교 운행 횟수도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소속 버스기사들 중에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F대 수당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원고

K, N, T, W, C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고, 이들은 통상임금에 F대 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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