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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선고 2017다277184 판결
임금
사건

2017다277184 임금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김철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나300082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G, H, I, J, L, M, O, P, Q, R, S, U, B, V. X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K, N, T, W, C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K, N, T, W,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F대 수당에 대하여

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또한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지급한 'F대 수당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의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는 F대학교 내로 운행하는 차량을 운전한 버스기사에게 F대학교 운행 1일당 15,000원을 F대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개별 버스기사의 F대학교 운행은 불규칙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로부터 F대 수당을 지급받은 버스기사가 매월 변동되었고, 개별 버스기사의 F대학교 운행 횟수도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소속 버스기사들 중

에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F대 수당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원고, K, N, T, W, C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고, 이들은 통상임금에 F대 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F대 수당의 지급조건인 F대학교 운행은 고정적인 조건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조건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F대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통상임금의 일률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순환수당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순환조 차량운전직 종업원에게 1일 15,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순환수당은 정기적·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통상임금에 F대 수당을 포함한 원고 G, H, I, J, L, M, O, P, Q, R, S, U, B, V, X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통상임금에 F대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원고 K. N. T. W. C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K, N, T, W,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이동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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