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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가단3608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08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24. 주식회사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2. 12. 24.부터 2013. 6. 6.까지의 임료는 합계 33,086,800원으로, 2013. 6. 7.부터 2014. 6. 6.까지의 월 임료는 6,138,100원으로 감정평가 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2. 12. 24.부터 2013. 6. 6.까지의 임료 합계액 상당액인 33,086,8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3. 6.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월 6,138,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2012. 12. 21.자 매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원고는 위 사실을 잘 알고도 C의 신탁계약 위반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위 매매는 민법 103조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케이씨산업개발은 2005. 5. 18.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였고, E는 2007. 5. 10. 케이씨산업개발의 동의하에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으며, F은 2007. 6. 12. 피고에게 전대하였다.

케이씨산업개발은 2007. 12.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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