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34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 징역 6월 및 벌금 150만 원, 피고인 E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피고인 A, E) 피고인 A, E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 A은 BV생으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만 18세이고, 피고인 E은 BW생으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만 15세로, 소년법이 정한 ‘소년’에 해당하고,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E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 E에 대하여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6월의 정기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피고인 D)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AQ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을 거친 최하한의 형이어서 더 이상 선처할 방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