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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구단513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 피고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 B(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의 업주이다.

나. 피고는 2017. 2. 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을 사용하여 ‘남은 음식물 사료’인 습식 단미사료(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사료)를 제조하면서 허가받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공정에 따른 살균 열처리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료공정에 따르지 아니한 습식 단미사료(속칭 ‘습식 케이크’)를 생산함으로써 무단으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개월간 영업을 못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30건 가량의 음식물류 폐기물 도급계약건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며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8명에 이르는 직원들과 그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며 음식물 쓰레기가 사업장 안에 방치됨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해 인근지역 주민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에도 과징금 처분이 아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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