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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22952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8. 11. 29.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1. 28. 피고의 발기인으로서 초대 대표이사가 된 C와 사이에서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8. 12. 3.까지 피고에게 대여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자는 월 1%, 기한은 2019. 11. 30.까지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5.까지의 약정이자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6.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0. 1.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12,000,000원(= 150,000,000원 × 8개월 × 1%) 합계 162,000,000원(= 150,000,000원 12,000,000원) 및 그 중 원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별지 기재와 같으나, 이는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법률상 의미있는 항변이 되지 못하므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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