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 20.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31.,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1. 1. 20. 20,000,000원을, 2011. 2. 8. 100,000,000원을, 2011. 3. 4. 30,000,000원을 각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가 그 후 이를 취소하고, 2011. 3. 7.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C 조적조 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 1층 83.73㎡, 2층 83.73㎡, 3층 83.73㎡, 지하 78.48㎡ 중 제2층 제에이호 37.8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위 15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3.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1.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차용증(갑 제1호증)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매매대금은 58,000,000원에 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