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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51%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B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C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5. 8. 12.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2015. 8. 12.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당시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엄중히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창원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고단884 사건의 양형의 이유 참조)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금지 캠페인을 하였고, 봉사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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