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주남저수지 전망대 부근 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대산면 제동리에 있는 신등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1톤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았고, 특히, 2009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래로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었던 점, 시급히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