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0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22. 1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덕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시급히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이 유예되어 있는 징역형(6월)까지 복역하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만일 똑같은 범행이 한 번이라도 더 반복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