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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4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사거리 직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카 이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7세), 피해자 H(8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카 이런 승용차를 수리 비 1,858,9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5.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갈산 사거리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한신 휴 아파트까지 약 7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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