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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3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중고트럭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 D 등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중고트럭을 소개하면서 뒷돈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4쪽, 55쪽)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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