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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10 2016가단527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학원, 어린이집, 요양원 등의 시설 양도양수에 관한 컨설팅 및 중개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11. 10.경 피고 B과, 2012. 3. 21.경 피고 C와 업무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 B은 E지사를, 피고 C는 F지사를 운영하였는데, 위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D 관할 지사의 계약 체결시 지사와 본사의 수익비율은 지사 50%, 본사 50%의 수익률 배분을 기초로 한다.

계약 후1년이 지나면 지사 60%, 본사 40%로 수익을 배분한다.

② 관할지사에서 계약체결시 발생하는 세금, 법적책임 등은 수익에 비례하여 책임을 진다.

관할 지사별 사업자등록증을 낸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1. 29.경 D 지사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부가세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지사별 사업자등록증은 각 지사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지사별 수입에 따라 본사와 지사의 수익 비율대로 본사와 지사가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편의상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물건 권리금은 본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임대차 물건 권리금은 지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④ 본사와 지사 협의 하에 본사에서 일부의 임대차 물건 권리금의 부가가치세를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다.

협의하지 않은 이외의 임대차 물건 권리금은 지사에서 신고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이 사건 업무계약 및 부가세 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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