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학원, 어린이집, 요양원 등의 시설 양도양수에 관한 컨설팅 및 중개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11. 10.경 피고 B과, 2012. 3. 21.경 피고 C와 업무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 B은 E지사를, 피고 C는 F지사를 운영하였는데, 위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D 관할 지사의 계약 체결시 지사와 본사의 수익비율은 지사 50%, 본사 50%의 수익률 배분을 기초로 한다.
계약 후1년이 지나면 지사 60%, 본사 40%로 수익을 배분한다.
② 관할지사에서 계약체결시 발생하는 세금, 법적책임 등은 수익에 비례하여 책임을 진다.
관할 지사별 사업자등록증을 낸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1. 29.경 D 지사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부가세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지사별 사업자등록증은 각 지사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지사별 수입에 따라 본사와 지사의 수익 비율대로 본사와 지사가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편의상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물건 권리금은 본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임대차 물건 권리금은 지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④ 본사와 지사 협의 하에 본사에서 일부의 임대차 물건 권리금의 부가가치세를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다.
협의하지 않은 이외의 임대차 물건 권리금은 지사에서 신고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이 사건 업무계약 및 부가세 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