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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나1061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 학원ㆍ어린이집ㆍ요양원 등에 대한 시설양도양수 등에 관한 컨설팅 및 중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B은 2009. 3. 21.에, 피고 C는 2012년 1월경에 위 D에 입사를 한 직원들이다.

피고 B은 2010. 3. 4. E지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12. 3. 21. 피고 B은 ‘E지사’로서, 피고 C는 ‘F지사’로서 각 원고와 사이에 업무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은 D 본사 및 지사 개념을 기초로 한 고용계약의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4. D 관할 지사의 계약 체결 시 지사와 본사의 수익비율은 지사 50%, 본사 50%의 수익률 배분을 기초로 한다.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지사 60%, 본사 40%로 수익을 배분하나 타지사에 비해 실적이 현저히 좋으면 그 기간은 단축시킬 수 있다.

6. 관할지사에서 계약체결 시 발생하는 세금, 법적 책임 등은 수익에 비례하여 책임을 진다.

관할지사별 사업자등록증을 낸다.

11. 본사와 관할지사 간에는 업무보증계약을 설정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1. 29. D 지사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지사별 사업자등록증은 각 지사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지사별 수입에 따라 본사와 지사의 수익 비율대로 본사와 지사가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편의상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물건 권리금은 본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임대차 물건 권리금은 각 지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4. 본사와 지사 협의하에 본사에서 일부의 임대차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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