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 601호에서, 전화기, 책상, 컴퓨터를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가명 E), F(가명 G), H, I(가명 J), K(가명 L)은 위 사무실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상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판매사원이다.
피고인
A은 2016. 1. 1.경부터, 피고인 B는 같은 달 4.경부터, F은 같은 달 18.경부터, H은 같은 달 20.경부터, K은 2016. 7. 8.경부터 각 2016. 7. 18.경까지, I는 2016. 5. 18.경부터 2016. 7. 15.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고객명단, 제품홍보용 멘트, 제품효능설명지를 준비하여 피고인 B 등 판매사원들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와 F, H, I, K은 피고인 A이 건네준 고객명단, 제품홍보용 멘트, 제품효능설명지를 건네받아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D에서 판매하는 일반 식품인 ‘진생베리 엑기스(혼합음료)’, ‘배양근 산삼누에진액(혼합음료)’, ‘웰빙아로니아진액(과채음료)’, ’심마니 삼양산삼 진액(혼합음료)’ 등에 관하여 “항산화에 효과가 있고, 당뇨병이 치료되며, 시력회복, 고혈압, 혈액순환, 혈관 건강, 뇌질환에 좋고, 정력이 강해지며,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광고하여, 2016. 1. 21.경 위와 같은 광고를 듣고 구매의사를 밝힌 60대의 고객 M에게 위 D에서 판매하는 일반 식품인 ‘진생베리 엑기스’ 2박스를 16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4.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6,377,000원 상당의 위 일반 식품들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 I, K과 공모하여, 식품 등의 품질ㆍ영양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