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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186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임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포천시 D 등 7개 번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 등이 공장진입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같은 리 F 도로가 피고인 소유의 같은 리 C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콘크리트 블록(가로 1m, 세로 50cm) 수개로 이루어진 옹벽을 위 F 도로가 ‘ㄱ’자로 꺾여 피해자 등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진입하는 지점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운영하는 공장에 원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포천시청 담당공무원 상대 확인), 수사보고(현장지번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건)

1. 공고문 사본, 도로대장, 지적도

1. 현장사진(옹벽설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포천시 F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피해자들의 공장으로만 한정되어 연결되는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로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가 ‘ㄱ’자로 꺾여 피해자들의 공장으로 진입하는 지점에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였어도 차량의 진출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피고인은 민사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소유인 포천시 C 토지 중 피해자들이 권원 없이 이 사건 도로로서 점유하여 사용한 부분을 피해자들로부터 인도받은 후, 그 부분 토지에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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