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계약 등 (1) 피고는 양주시 C에서 사망한 처인 D 명의로 ‘E’라는 놀이공원(이하 ‘E’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1년 8월 무렵 피고 및 F와 사이에, 원고는 E에 ‘G’라는 놀이기구 30대(‘신 G’ 24대, ‘구 G’ 6대이나 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위 놀이기구를 ‘이 사건 놀이기구’라고 한다)를 2011. 9. 1.부터 2016. 9. 1.까지 임대하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며, F는 수리를 담당하기로 하되, 그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 중 40%는 원고에게, 50%는 피고에게, 나머지 10%는 F에게 각각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놀이기구 30대 중 24대는 범퍼카 앞에, 6대는 오락기 앞에 각각 설치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후, 그 매출액을 매월 정산하여 원고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 이 사건 놀이기구의 철거 및 이전 등 (1) 피고는 2013년 10월경 원고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이 사건 놀이기구 10대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응하지 않자 임의로 이를 철거하였고, 2013년 11월경에도 원고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이 사건 놀이기구 3대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응하지 않자 임의로 철거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2014년 1월 무렵 철거된 위 13대를 회수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14년 4월경 원고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나머지 이 사건 놀이기구 11대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응하지 않자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철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11대를 회수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4년 6월 말경 오락기 앞쪽에 있던 이 사건 놀이기구 6대를 범퍼카 쪽으로 옮겼고, 2016년 9월 이 사건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