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소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크게 소리 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청소를 방해한 점, 피고인이 2013. 8. 31. 새벽 6:30경 화장실 전등 전원을 끈 후 피해자에게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 하면서 돌아다니느냐”, “말을 했으면 똥을 퍼부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소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