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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05 2019가단325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2019. 9. 5.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2016년 말경부터 2017. 1. 17.경까지 사이에 D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중 E우체국장으로 재직 중인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

원고는 2017년 4월경 피고와 C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되었고,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C와 별거 생활을 하였으며, 변론종결일 현재는 각자 방을 따로 사용하며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6년 말경부터 2017. 1. 17.경까지 사이에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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