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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5262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5. 7.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16. C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C는 2012.경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후 원고에게 이를 시인하며 다시는 부정한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도 원고에게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다. C는 2014. 7.경 다시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는데, 원고에게 이를 들켜 원고와 다툰 후 2014. 7. 25. 차 안에서 연탄가스를 피워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갑1~6,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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