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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11343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233,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9. 4. 17.까지 연 8%,...

이유

1. 원고의 주장 당사자 지위 원고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 및 주택금융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모의하여 원고와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은행에서 부정대출을 실행한 공동불법행위자들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채권 피고 A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 체결 피고 A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은행’이라 합니다.)에서 금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신용보증의뢰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였는바, 보증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갑 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갑 제2호증 주택금융신용보증발급확인서 참조). -아 래-채무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A G 63,000,000DNJS(90%) 2017-7-17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의 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이 사건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며, 지연손해금율은 2015. 9. 1.부터 현재까지는 연 8%입니다

(갑 제3호증 손해금율 공문 참조). 피고 A의 대출 미변제로 인한 원고의 대위변제 그런데 위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A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피고 A와의 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은행에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바, 원고가 대위 변제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 래-채무자 변제은행 변제일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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