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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7가단13379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4,678,756원과 그 중 63,904,422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5. 8. 31...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

가. 원고공사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나. (1) 피고 A는 원고와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소외 주식회사 G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부정대출받은 사람이고, (2) ① 피고 B(73년생), ② 피고 C(59년생), ③ 피고 D은 피고 A의 부정대출 범행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들입니다

(갑제5호증의 1 사건일반내용, 갑제5호증의 2 공소장, 갑제5호증의 3, 4 각 판결). 2. 피고 A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지급의무

가. 원고공사는 2014. 7. 11.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72,000, 000원, 보증기한을 2016. 7. 11.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후(갑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동일자로 소외 주식회사 G 앞으로 위 피고에 대하여 보증번호 H로 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갑제2호증 주택금융신용보증신청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이에 의거 위 피고는 같은 날 위 소외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의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갑제3호증 대출거래약정서). 나.

그 후 위 피고가 무자력상태가 되어 위 소외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공사는 2015. 8. 17. 위 피고의 위 소외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인 74,345,470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갑제4호증 대위변제증서). 다.

원고공사는 피고 A로부터는, ① 2015. 10. 1. 195,280원을, ② 2016. 2. 3. 3,700,000원을, ③ 2016. 3. 18. 740,000원을, ④ 2016. 4. 29. 740,000원을,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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