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3 2016고정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1. 23:39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해 있던
C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50 세 )에게 “ 수원 가자 ”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 이 차는 서울 택시이기 때문에 지방을 가게 되면 불법이라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개 새끼야 ”라고 욕을 한 후 조수석 뒤 펜더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도망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면서 자신의 손목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C 택시의 조수석 뒤 펜더 부위를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290,6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