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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5 2013노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블로그에 게시한 표현 중 “착복” 및 “배임행위”의 표현은 단순한 과장의 정도를 넘어선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피해자에 대한 명예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댓글을 모아 다시 글을 게재한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방의 목적으로 글을 게재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경 서울 구로구 C, 104동 1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D 아파트 입주민 공간’ 블로그(E) 게시판에 피해자들인 D 아파트 관리단 대표회의 구성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어느 항의나 주민들의 소리에는 모두 귀를 막고 자기들만의 회의를 통해 주민 공동 재산을 써대며 착복과 배임행위를 해대는 관리단에 분노를 느낍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강당)인 505호를 10억 2,560만 원에 낙찰 받음에 있어, 이와 같은 강당 구입은 관리규약에 의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총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받아야 함에도 관리단은 주민대표회의 결의만을 거쳐 위 505호를 낙찰 받은 다음 주민공동재산인 잡수익 예금계좌를 담보로 마련한 대출금을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 홈페이지를 폐쇄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답글을 통해 드러낸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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