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D”의 게시판에 “부천의 E 동물병원은 마치 기계값을 벌기 위해 피같은 내 새끼들 생명을 담보로 수술만 해대는 공장 같은 곳입니다. 다시는 저런 양심불량의 병원의 수술대에서 소중한 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길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마음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천시 원미구 F에서 ‘E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이 제출한 피의자 작성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피고인의 블로그에 게시하였지만, 피고인의 슬픔과 감정을 표시한 것일 뿐 사실을 드러낸 적은 없고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