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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36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신고 있는 흰색 양말을 취득하여 냄새를 맡는데 성적 쾌감을 느끼던 사람으로, 2016. 1. 20. 23:1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교복을 입고 흰색 양말을 신고 있던 피해자 E( 여, 1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양말을 팔아 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마트에서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위 마트 주변에 있던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1 층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이 열리자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 안으로 뛰어 들어가 위 빌라 복도의 1 층과 2 층 사이 계단 중간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에게 “ 몇 살이냐.

귀엽게 생겼다.

만 원을 줄 테니 네 가 지금 신고 있는 양말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양말을 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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