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29. 02:00경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김포우리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물품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지폐 30장, 100,000원 권 자기앞수표 5장 등 합계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6. 23:19경 김포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마르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9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80,000원 상당의 옷, 시가 280,000원 상당의 샤넬 반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중순경 김포시 H 소재 I 식당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J 그랜져 XG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잭나이프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중순경 김포시 북변동 779에 있는 월남참전용사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테라칸 RV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차량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스탄 3발이 장전되어 있는 가스분사기(기기번호:M) 1정, 동전 2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13. 03:00경 김포시 N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K7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으로 상체를 넣어 음료수 거치대에 보관중인 피해자 O 소유의 동전 6,000원 가량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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