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는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본다.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및 부대공사를 도급 받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피해자가 약속한 공사이 행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아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은 H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매를 은행에서 인출하여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관계당국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 자 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자기 앞수표를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2008. 9. 경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