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ADHD 장애 및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DHD 장애 및 지적장애 3급의 진단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8. 12. 27. 판결이 확정된 준유사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ADHD 장애 및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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