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7.10 2013나64436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주식회사 반도홀딩스(이하 ‘피고 반도홀딩스’라 한다)로부터 용인 A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비롯한 A지구 아파트 시행사들의 분양가격 담합행위로 말미암아 손해(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 예비적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반도홀딩스 및 위 피고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반도건설(이하 ‘피고 반도건설’이라 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분양주체를 ‘피고들’로 함께 표현하기로 한다)을 상대로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기초하여 연대하여 원고들의 손해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① 13면 2행의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1)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주위적 청구)’로 고쳐 쓰고, 14면 12행 이하의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며,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4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문 14면 13행부터 15면 6행까지 부분) 2) 정신적 손해의 발생(예비적 청구) 가 우리나라의 신규 분양 아파트 거래는 일반적인 물품 거래와 달리 공급자가 아파트를 시공한 후 수요자가 아파트를 보고 선택하여 이를 분양받는 ‘선시공 후분양’ 방식이 아니라 아파트가 완공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