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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285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2.경부터 2011. 2. 7.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D은 1994. 3.경부터 2013. 6. 13.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자이다.

나. C, D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원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증인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증보험증권번호 C 2007. 8. 19. ~ 2009. 8. 18. 100,000,000원 E C 2009. 8. 19. ~ 2011. 8. 18. 100,000,000원 F D 2008. 8. 19. ~ 2011. 8. 18. 100,000,000원 G D 2011. 8. 19. ~ 2013. 8. 18. 100,000,000원 H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피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사고의 통지와 보험금의 청구) (1)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고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피고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보험금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 ② 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 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시기) 피고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액 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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