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 기재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22,831,49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알앤지그룹(이하 ‘알앤지그룹’이라고 한다)은 2011. 7. 27. B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101동 4402호에 관한 실내인테리어공사를 37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고, 2012. 2. 15.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알앤지그룹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알앤지그룹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피고는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주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되(제1조),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의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에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보상하고(제5조), 피고의 보험금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제6조)” 기재되어 있다. 라.
B은 2013. 2. 22.경 알앤지그룹이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금 3,080만 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4. 19. B에게 보험금 23,799,4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