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대출금 채무의 성립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16. 5. 26. 15,700,000원을, 2016. 7. 13. 22,900,000원을 각 60개월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각 대출하면서 연체이율을 연 25%로 약정하였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피고 회사는 2017. 9.부터 약정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7. 26. 기준으로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32,890,190원이며, 그 중 대출원금은 30,529,370원이다.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경과 - 피고 회사는 2017. 9. 29. 서울회생법원에 2017간회합100092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 서울회생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7. 10. 2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8. 2. 20.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2018. 5. 4.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각 하였다.
- C은 2017. 11. 14. 서울회생법원에 2017회단10015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 서울회생법원은 C에 대하여 2017. 12.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8. 7. 2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미기재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과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제118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