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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31 2017고단7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22:15 경부터 같은 날 22:24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중 소음 민원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보령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장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 사실로 통고 처분을 받자 이에 항의하며 통고 처분서를 위 E 경장에게 집어던지고, 순찰차 위에 올라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E 경장의 무릎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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