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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노2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개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원심판결의 각 죄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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