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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6노472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 판시 2016고단37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2016고단373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중 판시 2016고단373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중 판시 2016고단373의 각 죄를 제외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제2 원심판결의 판시 2016고단373의 각 죄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D, BE으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상한 점,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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