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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8 2013노3345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⑴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원심판결의 각 절도죄 및 각 절도미수죄와 제2 원심판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범행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절취 범행 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 각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며, 위 일죄와 제1 원심판결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고, 검사가 단순일죄라고 하여 존속상해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포괄일죄인 폭처법 위반(상습존속상해)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폭처법 위반(상습존속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처벌의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각각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폭처법 위반(상습존속상해)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위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 점과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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