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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7.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 9.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6. 22.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2. 4.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7. 21: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과 집행유예 2번, 징역형 1번의 범죄경력이 있는데, 5번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낮에 술을 마시고 술이 깬 것으로 알고 운전하게 된 사정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지만, 음주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성행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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