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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1 2012고단1736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11. 12.경에 결혼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현재는 별거 중이다.

1. 감금, 상해 피고인은 2012. 7. 25. 17:1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D 아반떼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위 승용차에 있던 아기용품을 꺼내기 위해 차문을 열고 보조석을 앞으로 당기려는 찰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강제로 보조석에 태운 뒤 위 승용차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한 손으로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남시 수정구 소재 산성역 인근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못 내리게 하고,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같은 날 17:50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97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도망칠 때까지 약 35분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5. 17:1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7:50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97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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