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21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맥주 PET 병 3개( 증 제 1호), 검정색 일회용 라이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18』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8. 14. 17:06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가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F 교회 목사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그 곳 보육교사들이 제지하였음에도 “ 씨 부 랄 년이, 니가 뭔 데 나를 오지 말라고

그러냐

”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에 원한을 품고 위 E 어린이집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9. 18:20 경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어린이집 건물 앞에서 근처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그 곳 유리 현관에 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일회용 라이터( 증 제 3호) 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현관 전체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3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2017 고합 229』 피고인은 2017. 8. 13. 21:20 경 청주시 상당구 G 아파트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H(60 세) 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2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현장사진, 주유소 CCTV 분석, 영수증, 견적서, 수사보고( 어린이집 원장 D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