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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노30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처가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근절의 필요성에 비추어 마약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하여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3회 있고 모두 실형 전과인 점, 피고인은 2008.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이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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