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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4노9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7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것으로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근절의 필요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더욱이 그 중 1회는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한 후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2008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고 이종 전과도 10회 이상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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