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B는 경산시 C에서 종합주류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유한회사 B를 실제로 경영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25.경 경산시 사동 633-2 소재 경산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식당에 8,469,34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9,665,72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1,196,382원을 과다 작성하고, 사실은 ‘E’ 식당에 8,103,559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7,067,18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1,036,377원을 과소 작성하는 등, 총 48,431,538원 상당을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 작성하고, 동액 상당을 과소 작성하는 방법으로 거짓 기재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1,401,968원 상당을 실제 공급가액 보다 과다 또는 과소 작성하는 방법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말서
1.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
1. 세금계산서 과다,과소 발급 집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