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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7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농심으로부터 라면 등을 매입하여 소매점인 슈퍼마켓 등으로 판매하는 ㈜농심의 특약대리점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C에서 ㈜선우상사 등에 1,035,76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628,71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592,951,000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10. 7. 26.경 노원세무서에 제출하고,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C에서 ㈜선우상사 등에 1,128,18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435,38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307,203,000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11. 1. 25.경 노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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